공지사항/일반

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 안내

CNUL 2015. 2. 26. 16:03

 

 

도서관에서는 국유자원인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자료 공동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재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및 졸업자 포함)

       . 조치내용: 도서관규정 제4장 제22조 제1(각종 증명서 교부의 보류)

       . 법: 증명서 발급 시 도서 대출현황 확인 후 도서 장기연체자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학사시스템과 도서관 이용자DB 연동)

 

       . 시행일: 20159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