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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발견 [고문헌]

정조의 명으로 간행된 향촌의례서 향례합편 鄕禮合編

by CNUL 2026. 2. 13.

정조가 홍인호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는 내사본 향례합편

 

향례합편은 1797년 정조가 이병모(李秉模)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향촌 의례서이다.

 

<군서표기> 향례합편조에 따르면 정조는 "정치는 조정(朝廷)을 보면 알고 풍속은 향리(鄕里)를 보면 안다. 향리에 좋은 풍속이 없고서 능히 예를 지정하였다는 것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하며 "예가 한 번 시행되고 나면 사방이 영향을 받아 순박하고 후한 인심이 깊어져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善)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목적을 말하고 있다.

 

정조는 이를 위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향촌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례를 모아 자세한 주석을 붙여 백성들이 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주자소에서 금속활자(정유자)로 인쇄하였고 곧 대구, 전주, 평양의 감영으로 보내 목판본으로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책의 첫머리에 정조가 내린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주례향약윤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酒禮鄕約綸音)이 실려있고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 선비의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향촌자치규약인 향약(鄕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성형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이미지

향음주례는 향촌의 선비와 유생들이 덕이 높은 이를 모시고 향교나 서원에 모여 술을 마시며 예를 배우는 유교의식이다. 향음주례의 목적은 주인과 손님 사이의 예절바른 주연을 통하여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禮法)과 같은 풍속을 일으키는 데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이미지

향사례는 예를 통하여 향촌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교 의례로 중국 주나라에서 향대부(鄕大夫)가 3년 마다 어진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하여 활을 쏘던 의식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활쏘기는 육예(六藝) 즉,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중 하나로 선비들이 반드시 익혀야 했던 기본소양이기도 하다. 대체로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같이 행해지는데 활을 쏘기에 앞서 술잔을 먼저 나누었기 때문에 향음주례를 책의 앞에 실었다.

 

도서관 소장본은 금속활자(정유자)로 간행된 초판본으로 1797년(정조 21) 정조가 옛 초계문신 홍인호(洪仁浩)에게 하사했다는 기록과 직제학 이만수(李晩秀)의 수결(手決), 어보(御寶)가 날인된 내사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