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 개정(2013.8.8.)
도서관은 '광주가 읽고 톡talk하다' 독서클럽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이용자 중 'Ktalk회원'이라는 신분을 추가하고, 외부이용자 가입시 납입하는 예치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각 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외부이용자발급대상 |
나항 |
Ktalk회원 |
신설 |
제4조 발급절차 |
③항 |
예치금입금확인서(본인명의) |
변경 |
④항 |
Ktalk회원 지참서류, 해지 |
신설 | |
제5조 이용증갱신 및 해지절차 |
③항 |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
변경 |
⑤항 |
대출중지 기간 해지 및 신청 불가 |
신설 | |
제7조 대출 책수 및 기간 |
|
Ktalk회원 20책 60일 |
신설 |
제9조 자료의 변상 |
③항 |
예치금 잔액은 기성회계로 귀속 |
변경 |
④항 |
유예기간은 반납 후 6개월 |
신설 |
개정 지침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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