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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 개정(2013.8.8.)

도서관은 지금

by CNUL 2013. 8.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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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 개정(2013.8.8.)

 

 

 

 

 

  

도서관은 '광주가 읽고 톡talk하다' 독서클럽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이용자 중 'Ktalk회원'이라는 신분을 추가하고, 외부이용자 가입시 납입하는 예치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위하여 『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각 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외부이용자발급대상

 나항

 Ktalk회원

신설

 제4조 발급절차

 ③항

 예치금입금확인서(본인명의) 

변경

 ④항

 Ktalk회원 지참서류, 해지 

신설

 제5조 이용증갱신 및 해지절차

 ③항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변경

 ⑤항 

 대출중지 기간 해지 및 신청 불가 

신설

 제7조 대출 책수 및 기간

 

 Ktalk회원 20책 60일

신설

 제9조 자료의 변상

 ③항

 예치금 잔액은 기성회계로 귀속

변경

 ④항

 유예기간은 반납 후 6개월

신설

 

 

 

 

 

 

 

 

 

 

 

 

 

 

개정 지침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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