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 안내
도서관에서는 국유자원인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자료 공동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 장기연체자(30일 이상)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재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및 졸업자 포함) 나. 조치내용: 도서관규정 제4장 제22조 제1항(각종 증명서 교부의 보류) 다. 방법: 증명서 발급 시 도서 대출현황 확인 후 도서 장기연체자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학사시스템과 도서관 이용자DB 연동) 라. 시행일: 2015년 9월 1일부터
공지사항/일반
2015. 2. 2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