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 개정(2013.8.8.)
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 개정(2013.8.8.) 도서관은 '광주가 읽고 톡talk하다' 독서클럽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이용자 중 'Ktalk회원'이라는 신분을 추가하고, 외부이용자 가입시 납입하는 예치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증 발급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각 호는 다음과 같다. 제3조외부이용자발급대상 나항 Ktalk회원 신설 제4조 발급절차 ③항 예치금입금확인서(본인명의) 변경 ④항 Ktalk회원 지참서류, 해지 신설 제5조 이용증갱신 및 해지절차 ③항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변경 ⑤항 대출중지 기간 해지 및 신청 불가 신설 제7조 대출 책수 및 기간 Ktalk회원 20책 60일 신설 제9조 자료의 변상 ③항 예치금 잔액은 기성회계로 귀속 변경 ④항..
도서관은 지금
2013. 8. 30.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