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는 학부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서관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학부생의 도서 대출권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존 학부생의 도서대출은 5권 10일 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7권 10일로 확대되며, 이 규정은 2013. 3. 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희망도서 신청도 개인별 월 2종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2012. 12. 04.)
이번 조치는 도서대출률이 감소하는 전국 도서관의 이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독서율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및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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