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이 확대 됨에 따라 일부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도서관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늘어 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도서관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 세칙은 관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써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규정 제2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위반자에 대해서 도서관장은 이용중지 및 도서관 밖으로 퇴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19조(관내 수칙) 위반자
2. 고성 등 소란행위자
3. 종교 포교 활동자
4.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5. 기타 공무 수행을 방해한 자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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