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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명으로 편찬된 조선 후기 통일법전 속대전 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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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NU Lib newsletter 2024. 10.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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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 춘,하,추,동

 

1746년 김재로 등이 영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통일법전이다.

 

조선은 성종 때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법치국가의 통치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전속록>, <대전후록속> 등의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들 법전 간의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조선의 여러 왕들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 이었다. 숙종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국대전>과 각 속록 등의 조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경국대전>의 조문 아래 붙이는 <전록통고>, <증보전록통고> 등의 편찬되어 기존 법령을 보조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조는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 추가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만한 법령만 모아서 새로운 법전을 만들도록 명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213개 조문 중에서 137조문을 개정 증보하였고 새로 18개의 조문을 추가하였다.

 

<속대전>이 편찬되었다고 하여서 이 것이 <경국대전>을 대체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두 법전을 모두 사용하였다. 또 

<속대전>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법전이며 경국대전의 가혹한 형벌을 크게 완화하였며 명나라의 형법인

<대명률(大明律)>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형법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續大典卷之五

  資政展刪正
  刑典

  [用律]
  依大典用大明律, 而大典·續大典有當律者, 從二典

  (형법은)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대명률을 적용하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 형율이 있다면
  우선 두 법전에 의거하여 이를 따르도록 한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체제와 같이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전(工典)의 육전(六典)의 6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典)의 앞에는 영조가 육조에 내린 친필 현판 글씨가 목판인쇄로 수록되어 있다. 

上) 영조가 호조에 내린 현판 실물
左) 속대전 호전에 수록된 영조의 친필(양각목판인쇄)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蓄力):
조세를 고르게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물자를 절약하여 나라의 힘을 쌓는다.

 

 

각 전의 권수제 다음에는 '資政展刪正 (자정전산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경희궁의 편전(임금과 신하가 정무를 보고 나랏일을 논의하는 곳)에서 이 책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 이후 난립되었던 여러 법전들이 <속대전>으로 정리되면서 조선 후기 법령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경국대전>이 편찬된 이후 <속대전>이 나오기까지 약 260년이 걸렸지만 <속대전>이 편찬된 이후 잇달아 정조 때 <대전통편>, 고종 때 <대전회통> 등의 통일법전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보면 난립된 여러 법전들을 정리한 <속대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 도서관에서는 영조 즉위 300주년을 맞아 상설전시 <책으로 보는 영조와 그의 시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헌 자료실을 방문하시면 영조 때 간행된 진귀하고 흥미로운 고문헌을 더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속대전 전시 안내

- 장소: 중앙도서관 2층 로비

- 전시기간: 2024. 10. 2. ~ 10. 31.

- 관람시간: 9:00~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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